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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첫 번째 이야기 '내 사랑 안나' 편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이라는 상상 초월 '발암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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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보니 과거 술집에서 일했던 며느리는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사적인 계약을 맺고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것. 며느리가 결혼 직전까지 살던 집 또한 이른바 스폰서였던 남편이 직접 마련한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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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아들마저 두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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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 두바이로 떠난 남편. 모두가 입을 다물며 평화롭게 지내던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드라마 시청 후 김용명은 김지민과 이지현에게 "내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와 불륜 관계였던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김지민은 단호하게 이혼을 외쳤다
반면, 이지현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서는 "돈이 많고, 자주 안 보고 사는데 따박따박 생활비는 들어오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괜찮다"라면서도 "하지만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출신 형사 전문 이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기간과 만남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라는 법 감정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며느리에게 상해와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남편한테 돈을 뺏으면 뭐 하냐'는 생각에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두 번째 이야기 '불타는 황혼' 편은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초난감 '족보 파괴' 스토리가 펼쳐졌다.
아들 부부를 사고로 한 번에 잃은 뒤 남겨진 손자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사돈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까지 감행하는 사연으로,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지민도 "저 사돈 지간의 자제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용명은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말했고, 이지현 또한 엄마로서 아주 현실적인 상황 판단 속에 사돈의 사랑에 힘을 보탰다.
이에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했다.
또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 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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