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입장을 바꿨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A군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 B씨를 고소했던 주호민이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B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주호민의 탄원서는 사건에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탄원서 자체가 유, 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만 민사가 아니라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하게 된다. (탄원서 제출은)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뿐이다. 주호민이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신고했다.
A군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성추행 행위로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B씨에게 지도를 받게 됐는데, B씨가 A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주호민 측에서 제출한 B씨의 녹취록이 아동학대의 근거로 보기 부적합할 뿐더러 일방적으로 짜깁기 된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또 주호민 부부가 피해자 여학생 측에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B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성교육 담당 교사까지 자신들이 아는 강사로 지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여기에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빗발치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나서 B씨를 복직시키며 주호민 부부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자 주호민은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하며 변호사 선임 및 사임, B씨에 대한 처벌 요구 등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주호민 부부에 대한 역고발을 포기했다.
주호민 부부가 A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B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B씨는 "부모가 고발당하면 가장 힘들어질 것은 A군"이라며 역고소는 물론 제3자 고발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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