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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바리맨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죄인데 화사 행위도 그에 준하는 수위였다고 보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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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화사가 자신에게 악플이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화사한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며 "화사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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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화사의 공연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었다.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지적하고 공론화 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하는 것은 예술 정신이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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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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