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 금지로 과태료 대상…한라산·해변가도 몸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야영이 금지된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얌체' 캠핑족들이 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0일 오전 5시 20분께 A씨는 제주시 도시공원인 사라봉 정상에 올랐다가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
사라봉 정상 전망대인 팔각정 2층에 텐트 4동이 설치돼 있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사라봉은 제주시 도심지에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곳인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야영객들이 정자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다"며 "여러 텐트가 팔각정 2층을 차지해 다른 시민이 팔각정을 이용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한 야영객이 잠에서 깨나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그랬다'라고 황당한 답을 했다"고 전했다.
텐트 주변에는 야외용 의자, 운동화, 슬리퍼 등도 보였고 쓰레기가 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놓여있었다.
빈 소주병도 목격됐다.
A씨는 "가끔 사라봉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야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라봉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공원 내 모든 지역에서 야영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횟수에 상관 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장소의 음주·흡연 행위도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하지만 사라봉 공원에서의 불법행위 단속·관리 등을 하는 공무원이 밤 시간대에 없어 이처럼 몰래 야영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주변 숲 지대, 야영이 금지된 추자면 흑검도, 청도 등의 특정도서,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불법 야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야영은 물론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서북봉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했다는 글과 사진이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3년간 한라산에서 불법 탐방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300건이 넘고 올해 들어서도 40여건에 이른다.
제주시는 또 지난 6월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등에서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 두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해 강제 철거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불법 야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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