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MBC '소년판타지' 최종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은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앞서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 9월 21일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유준원은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로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 측이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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