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로 다슬기 잡고, 보트 투어 알선한 4명 수사의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봄을 맞은 대청호와 금강에서 불법 레저와 불법 어업 행위 등이 다시 고개 들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12일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한 A씨를 적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관광객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대청호 관광명소인 부소담악(호수에 뜬 병풍바위)과 미르공원 일원을 둘러보는 보트 투어를 한 혐의다.
환경부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정해 놓은 이 지역 대청호는 수상레저사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지난 16일 밤에는 옥천군 군서면의 대청호 지류인 서화천에서 그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B씨 등 3명이 옥천군과 경찰의 합동단속에 걸렸다.
B씨는 심야 다슬기 채취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지역에서는 어업 허가 없이 어패류를 포획할 수 없다.
옥천군은 지난해 7월에도 동이면 청마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쏘가리를 포획하던 주민을 적발한 바 있다.
또 대청호에서 허가 없이 수상레저 영업을 한 2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옥천군은 대청호와 금강 유역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원 4명을 투입하고 행정선박을 이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옥천군 관계자는 "봄과 여름이면 어김 없이 불법 어업과 레저행위 등이 고개 든다"며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까지 암행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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