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아산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아산시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따르면 아산 시민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되고 숙박동 50% 범위에서 우선 예약 제도가 도입된다. 비수기에 한해 숙박시설 이용료도 30% 감면된다.
주차 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이 더 많이 방문해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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