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불구속 기소·15명 벌금형 약식 기소…비밀투표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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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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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정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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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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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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