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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폭로, 반박 가치도 없는 거짓"…율희, 추가 법적대응 예고[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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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폭로를 모두 부인했다.

율희 측은 15일 "최민환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민환은 13일 율희와 이혼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업소 출입이 아니라 하루에 18~20시간씩 낮잠을 자고 밤에 나가 놀다 새벽에 귀가하며 육아에 소홀했던 율희의 생활 패턴과 잦은 가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율희 측은 이에 대해 20시간씩 잠을 잤다면 4시간만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민환의 지나친 음주와 업소 출입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부부갈등이 심해져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던 것을 '가출'이라 표현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율희는 15일 자신의 계정에 연극 '붉은 낙엽' 관람 인증샷을 게재했다. '붉은 낙엽'은 토머스 H.쿡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에릭무어의 아들 지미 무어가 이웃집 소녀 에이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2023년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다.

그러나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최민환은 성추행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10억원, 월 500만원의 양육비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