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유아인이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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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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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결과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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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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