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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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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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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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