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유아인이 석방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 8000여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레미마졸람 200mg, 케타민 10.7ml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벌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 현재는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걸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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