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손녀의 손을 거실용 슬리퍼로 친 튀르키예의 한 할머니에게 징역 4년이 넘는 형이 선고돼 화제다.
프라우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서부 데니즐리의 토프라클 지역에 사는 80세 여성 아시에 카이탄은 18세 손녀 아시에 부르얼의 팔을 거실용 슬리퍼로 가볍게 쳤다.
부모의 별거로 인해 부르얼은 할머니 카이탄과 단둘이 지내고 있었다.
퇴근 후 귀가한 부르얼은 할머니에게 밤에 친구들과 놀기 위해 외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안전을 위해 허락하지 않았고 방문을 잠갔다.
화가 난 부르얼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팔을 밖으로 내밀었고, 할머니는 슬리퍼로 손녀의 팔을 가볍게 쳤다. 그 순간 손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할머니 머리에서 피가 나자 놀란 손녀는 곧바로 구급대에 연락했다.
응급처치를 한 병원 측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경찰은 별도의 신고가 없었지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할머니의 슬리퍼가 흉기에 해당하며, 10대 손녀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녀를 집 안에 가둬 놓은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대 14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할머니에게 무력, 협박 또는 속임수를 통한 자유 박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과정에서 '무기(슬리퍼)'를 사용한 혐의로 2년 6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이로써 할머니의 형량은 징역 4년 2개월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는 "과한 선고"라며 즉시 항소했다.
그는 할머니가 손녀의 안전을 위해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때린 것을 특수폭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이탄은 "내가 80세에 감옥에 가는 건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며 "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집 슬리퍼 때문에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 슬리퍼가 무기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손녀 부르얼은 "나는 이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할머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열렸다"고 하소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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