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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만에 FIFA 등록 금지 리스트에서 지워진 광주FC…KFA "징계 절차 종료, 후속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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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대한축구협회(KFA)가 21일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광주FC 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절차 종료'(Closure of proceedings) 공문을 수신했다고 알렸다.

KFA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문에서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가 지급해야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는 연대기여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신규 선수 영입이 금지됐다. FIFA 등록 금지 페이지에서 광주는 21일부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KFA는 이어 '협회는 지난주 밝힌 입장문과 관련하여 '원칙 파기 및 규정 미준수' 또는 '광주 편들기'라는 일부 언론과 구단의 비판에 대해서 협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리그와 대회의 안정화'라는 가치가 '관용없는 규정 준수'에 앞선다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협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KFA는 계속해서 '더불어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FA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IFA의 답변과는 별개로 협회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 추진 매뉴얼 재확립, FIFA 시스템과 연동한 이적 및 징계시의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FA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FIFA의 방침을 전달 받는대로 그에 맞게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광주는 2023년에 영입한 아사니의 연대기여금을 미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연대기여금이란 프로 선수가 계약 만료 이전에 다른 나라의 팀으로 국제 이적하여 이적료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이적을 통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해당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에 일정한 비율의 연대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FIFA는 2022년 11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시행했다. FIFA의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연대기여금 및 훈련보상금 분배 내역을 산정해 구단에 분배하는 형식이다.

FIFA는 광주 구단에 아사니의 전 소속팀 등에 지급해야 할 연대기여금 약 3100달러(약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청했지만, 광주가 미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FA는 결국 등록 금지 목록에 광주를 올렸다. FIFA는 '등록 금지 리스트는 축구계의 필수적인 자료로, 현재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 전 세계 클럽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목록에는 재정 분쟁,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위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수 등록이 금지된 클럽이 포함되었다. 회원국 협회, 연맹, 클럽, 선수, 에이전트에게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 FIFA 등록 금지 목록은 스포츠 내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해관계자들이 금지 기간 어떤 클럽이 신규 선수 영입에 부적격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적혀있다.

FIFA는 2024년 12월17일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징계 기한은 '지급이 될 때까지'다. 연대기여금과 미지급에 따른 5000만 스위스프랑(약 840만원)의 벌금이 완납 확인되어야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FIFA가 명시한대로 선수 등록 금지 리스트는 '선수 영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어느 구단이 선수 영입이 부적격한지 확인하라고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FIFA의 행정상 오류일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문제는 징계 시점 직후에 이적시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K리그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정기 등록기간(겨울 이적시장)을 진행했다. 광주는 이 기간에 헤이스 주세종 진시우 민상기 황재환 박인혁 박정인 권성윤 유제호 곽성훈 등 선수 10명을 새롭게 영입했다. 영입 금지 징계 사실을 인지했다면, 영입하지 말았어야 할 선수들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프로축구연맹을 거쳐 선수 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영입된 선수를 등록했다. 결과적으로 협회, 연맹, 광주 구단은 FIFA의 징계를 어긴 셈이 됐다.

이에 타구단은 광주가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며 몰수패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FA는 16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FIFA의 선수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하여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밝혔다. '행정 실수'라는 사실을 부각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자격 선수의 출전으로 인한 몰수패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했다.

김승희 협회 전무이사도 21일 기자회견에서 "분명 협회가 미숙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 리그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고의가 아닌 행정 착오로 인해 선수의 땀과 노력이 헛되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다만 '이같은 판단은 국제축구연맹(FIFA) 및 아시아축구연맹(AFC)로부터의 협회 및 광주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이미 FIFA, AFC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는 논란이 발생한지 약 일주일만인 21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아사니 선수 연대기여금 미납 및 FIFA 징계 미인지' 사안과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팬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태 수습에 우선하다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광주는 '구단은 FIFA 클리어링하우스(FCH)가 고지한 아사니 선수의 연대기여금을 FCH가 지정한 계좌로 2024년 8월30일, 2024년 9월4일, 2025년 5월13일 3회 납부를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았다. 구체적 원인은 금융기관과 함께 파악 중에 있다. 이후, FCH는 구단 담당자 이메일로 납부 독촉을, 대한축구협회는 징계결정문을 보내 왔으나 담당자가 휴직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최근, 구단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FCH와 소통하여 연대기여금 납부하였으며 5월21일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광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단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분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자세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안의 원만한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태 수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FIFA의 영입 금지 해제 조치에도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FIFA는 광주 사태 관련 결정문에서 '등록 금지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회원 협회는 이 결정을 이행하고 등록 금지가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었음을 FIFA에 증명할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FA 징계 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제재(FIFA 대회에서 퇴출될 수 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등록 금지 기간에 영입된 선수에 대해 FIFA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