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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피서객 취사·흡연·야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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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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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피서객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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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과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등도 단속된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이라도 오후 5시 이후는 들어갈 수 없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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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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