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vertisement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이라도 오후 5시 이후는 들어갈 수 없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40억 자산가' 전원주, 카페 상식 파괴한 '3인 1잔' 논란…소상공인들 '뒷목' -
김영희, 어린이집서 결국 연락 받았다 "딸 통제 불가..집에서 좀 잡아달라고" -
'혼전동거' 신지♥문원, 신혼집에 날벼락..CCTV에 찍힌 난장판 "옆집까지 난리" -
'256억 포기' 제안한 민희진…하이브는 292억 공탁으로 응수 -
선우용여, 82세에 재소환한 '연예인 혼전임신 1호' 스토리…"난 한 번에 임신" -
차라리 '개저씨'가 그립다…민희진, 256억도 질문도 포기[SC이슈] -
'73kg→70kg' 랄랄, 성형·금주까지 총동원...'둘째 임신설' 조롱 딛고 환골탈태 -
이하늘 곱창집, '영업정지' 가짜뉴스에 몸살…구청 "행정지도만 했다" 반전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