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피서객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과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등도 단속된다.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이라도 오후 5시 이후는 들어갈 수 없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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