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
그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도교육청에서 이번 재감사를 진행했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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