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돼 더 신속하게 도핑방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8일 KADA에 따르면 이틀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KADA는 도핑방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에 선수에 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게 돼 있다
이전까지는 KADA가 검사 대상인 선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다 빠르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도핑방지 업무가 가능해졌다.
KADA 관계자는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가 어디에서 훈련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등 중요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졌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도핑 적발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KADA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도핑방지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또 해당 도핑방지 업무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엔 도핑의 정의에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또는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는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약과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선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선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윤준 KADA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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