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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선 ▲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 ▲ 체육단체의 청렴·윤리 관리 미흡 ▲ 조직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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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폭력·성폭력 등)와 스포츠비리(편파판정, 횡령·배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고유 업무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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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체육회는 체육계 사건처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폭력·성비위 등 체육단체 비위행위의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에 집중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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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무 부처 및 스포츠윤리센터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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