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고압선 아래에서 낚시를 하다 감전사한 중국 남성의 사고와 관련, 유족과 전력회사 간의 책임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광밍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시좡족자치구 마산현의 한 저수지에서 남성 간 모씨가 낚시 도중 고압선에 낚싯대가 닿아 감전사했다. 유족은 "고압선 관리 책임이 있는 전력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약 109만 위안(약 2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력회사는 "사고 지점에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고, 정기적인 순찰과 유지 보수를 실시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양측의 책임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고압선이 지면에서 4.85미터 떨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간씨는 성인으로서 고압선 아래에서 낚시하는 위험성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간씨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력회사에는 20%의 책임을 물어 21만 위안(약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적 차원의 배상 같다", "고압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필 고압선 아래에서 낚시를 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낚시 전 반드시 주변 환경을 살피고, 고압선이나 전신주 근처에서는 절대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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