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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다더니.."박나래 55억家 도난 때 매니저들 용의자 접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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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갑질 의혹에 55억 집 도난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다.

1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55억 원대 이태원 자택 도둑 사건이 갈등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단순한 근로계약·4대보험 문제를 넘어, 도둑 사건을 계기로 매니저들의 불만과 분노가 결국은 폭로로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진호는 '충격 단독! '가족 같은 매니저라더니'…박나래 55억 집 도둑 사건 진실'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갑질 의혹"이라며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안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당시 도난 사건이 수사 초반에 '내부자 소행 의심'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당시 박나래 집을 드나들던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으로, 모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 없는 상태였다고.

그는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범인으로 특정될 경우, '근로계약도 없는 인원이 고가 주택을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박나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의 당시 남자친구 A씨가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것.

전 매니저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후에 알고보니 자신들의 인적 사항이 경찰에 용의자로 제출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매니저 S씨가 알게된 것도 박나래의 남자친구가 경찰과 이 사건으로 계속 연락하다보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자신에게 대신 하라며 담당자로 넘겼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경찰서에서 "본인이 당사자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자신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수천만원대 물건을 절도한 진짜 범인이 잡혔고 완벽한 외부인이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해당 사건 이후로도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을 해주지 않다가 이후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미등록 보도들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9월에서야 이사로 등재시키고 4대보험을 해줘 매니저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박나래는 JDB엔터테인먼트와의 9년 전속계약 종료 후, 어머니가 대표로 등기된 1인 기획사 엠파크로 이적하면서 함께 일했던 매니저 S씨에게 8대2 계약과 월급 500만원 등을 제안하고 데리고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S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1년을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급여를 받았고, 박나래는 계속 요구한 4대보험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

또한 최근 매니저들의 사직과 폭로가 시작됐을 때에도 새벽에 S씨를 부른 박나래는 음주상태로 감정적인 공감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매니저들은 말이 아닌 문서화된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괴리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진호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처벌이 곧바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정직원 전환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한편 경찰은 박나래와 관련해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으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를 고소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총 6건에 이른다. 박나래가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소된 5개의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맡아 수사 중이다. 반면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제기한 1개의 맞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