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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4개 추가해 총 142개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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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바나나보트나 오리배를 대여해 주는 수상레저업체,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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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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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으로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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