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내에서의 특정 행위를 둘러싼 추가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동 중인 차량에서 박나래가 뒷좌석에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매니저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은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자리를 피하거나 상황을 회피할 수 없었음에도, 박나래가 사용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해당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박나래가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은 다수의 민·형사 사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성희롱, 대리 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횡령 혐의로도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가운데 특수상해 혐의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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