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회사가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이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금과 관련한 명의도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 소득 신고다.
인력사무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인건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받지도 않은 소득이 생겨 근로장려금·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가 명의를 도용해 소득 신고를 한 탓에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기도 한다.
제삼자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통한 뒤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까지 겪어야 한다.
이같은 피해를 미리 피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이 명세서가 제출될 때 제출내역 알림톡이 명의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소득 지급 사실이 없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차단 신청 상태에서 등록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이 밖에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민원 증명 발급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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