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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0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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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인건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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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명의를 도용해 소득 신고를 한 탓에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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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잡으려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통한 뒤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까지 겪어야 한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이 명세서가 제출될 때 제출내역 알림톡이 명의자에게 자동 발송된다.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소득 지급 사실이 없다면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차단 신청 상태에서 등록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이 밖에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민원 증명 발급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업무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