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납부·주거지 제한·출국 전 허가·연락 금지 등 조건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고성군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3일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고성군의원 A(66)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출국 전 법원 허가,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출석, 참고인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5일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보석 심문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고성 군민과 주민 편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7월 실시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료 군의원 B씨에게 총 5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를, 2024년 7월 동료 군의원 C씨에게 주류 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9월 증거 인멸 목적으로 B씨에게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서약서 제출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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