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천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Advertisement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Advertisement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천700만원이었다.
Advertisement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