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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6 ·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천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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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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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5천7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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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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