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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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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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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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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매년 하반기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며 꼼꼼한 신고를 당부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