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광양항 항만 관련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양항만 관련 부지(7·8블록) 조성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배출 장소를 '부지 일원'으로 신고했다.
건설폐기물법상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항만공사에서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 187t을 신고한 장소에서 1㎞ 떨어진 곳으로 이동·보관한 뒤 선별 처리했다고 광양시는 전했다.
광양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angwon700@yna.co.kr
연예 많이본뉴스
-
'재혼' 최정윤, ♥5세연하 남편 태도에 서운.."결국 안 사줘" -
장동건 맞아? 얼굴 확 달라져..♥고소영은 남편 두고 이민호와 다정 투샷 -
장윤정 모친, 사망 가능성..“마지막 글 될 것 같다” 편지 남기고 연락두절 -
'조재현 딸' 조혜정, 7kg 빼더니..레드카펫 실물은 더 말랐네 '물오른 미모' -
이동국 넷째 딸, 14살에 171cm 언니 추월한 '기적의 피지컬'...'슈돌' 귀여움은 여전 -
이창섭, 선재스님 조카였다…똑닮은 투샷으로 전설의 '당근국수' 영접 -
장윤정 모친, 평소 남자 카드로 생활..“멀쩡하게 살아있더라” -
"조롱당할 것 같다" 한혜진, 파리 빈티지 숍서 완성한 '프렌치 시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