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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검사비 등으로 14만원을 요구한 이 남성에게 업주가 보험 처리를 안내하자 남성은 화를 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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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중구 선화동·부사동, 서구 용문동·탄방동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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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주로 여성만 근무하는 업장을 찾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다쳤다'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적게는 현금 1만원에서 많게는 10여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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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 업장만 약 10곳에 달하지만, 피해금이 소액인지라 업주들이 직접 신고에 나서지 않는 경향도 있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에서도 유사 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내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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