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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성추행했잖아"…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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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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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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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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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소위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여서 당시 이들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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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이들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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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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