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냄새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짜증 난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협박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B씨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B씨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로 B씨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그는 평소 이웃 주민인 B씨 집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 등으로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길에서 B씨를 마주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dvertisement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2차례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B씨 아들도 폭행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재범 우려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ljy@yna.co.kr
연예 많이본뉴스
-
박영선, 이혼 후 11세 子와 생이별...눈물 고백 "결혼생활 유지 못해 미안" -
하지원, 깡마른 몸매 깜짝..'뼈말라' 된 이유 "하루 한 끼, 예민한 역할 위해 몸 만들어" -
남경주,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SNS 계정은 폐쇄 상태" [SC이슈] -
'1730만 유튜버' 보겸 "50평 아파트 통째로 준다"…로또급 이벤트에 댓글 38만개 -
MC딩동, 생방송 중 女 BJ 폭행 논란 입장 "사실 아닌 내용 확산..묵과 안 해" [전문] -
이재룡 "음주운전 사고 전 모임 3개, 소주 4잔 마셨다"…추가 음주 조사 -
'난임 고백' 박하나, 결국 시험관 3차 재도전…"봄바람처럼 기운이 좋네요" -
기안84, 하지원 과거 언급 "학창 시절 수원서 유명한 누나...남학생들의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