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체크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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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식당에 침입해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같은 날 과일가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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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달 7일 경산시 한 식당에서 B씨를 넘어뜨려 눈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 전력 다수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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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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