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세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후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이 왕성한 아동의 적절한 훈육법을 찾지 못해 범행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건 이후 B군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담임을 맡은 원생 B(당시 5세)군을 7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친구를 괴롭혔다며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원 준비 중 장난을 치던 B군의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거나 얼굴을 밀치기도 했다.
또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아이의 발을 밟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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