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에서 택배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A(40대)씨는 지난해 3∼6월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A씨에게 8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전 소재 A씨의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지난해 7월엔 현장 근로자 7명의 임금 840여만원을 체불한 청주의 모 건설업체 대표(40대)가 청주지청에 체포됐다.
그 역시 7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강제 수사를 받았고, 체포되고 나서야 체불 임금 가운데 300만원을 즉시 지급했다.
돈 쓸 일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천25명이며 체불 총액은 34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022년 5천231명(322억원), 2023년 6천724명(379억원), 2024년 5천481명(373억원)으로 좀체 줄지 않는 모습이다.
노동 당국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출국 금지 등의 페널티가 가해진다.
다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노동 당국이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인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대지급금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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