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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100억원대 횡령' 푸른저축은행 주식 거래 정지 한달…투자자들 '발동동'

김소형 기자

저축은행 중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의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사태가 한달째를 맞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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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은 구혜원 회장이 이끄는 푸른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구혜원 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고(故) 구인회 회장의 조카이자 고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막내딸로,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큰 오빠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동생인 남편 고(故) 주진규 전 푸른저축은행 회장 별세 후 1999년부터 푸른그룹을 이끌고 있다. 현재 푸른저축은행 최대주주는 구 회장의 장남인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60%를 상회한다.

푸른저축은행은 임원의 거액 횡령·배임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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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푸른저축은행 전 임원 A씨가 약 99억 1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한 푸른저축은행은 3월 23일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피해 금액이 5억원 늘어난 104억 1700만원이라고 밝혔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3월 5일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예금거래고객의 예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횡령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횡령 사실을 외부 신고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감시 체계 미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임원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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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횡령 피해 금액 산정을 위한 외부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횡령 금액이 변경된 것"이라면서, "앞서 파악된 99억여원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쳤고, 추가로 발견된 5억원 관련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이번 횡령 사고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예정됐던 조사기간은 3월 23일까지였지만,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3일까지로 15일(영업일 기준)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가 3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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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사 임원(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의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푸른저축은행의 경우 이번 사고 금액이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3.31%(3월 23일 정정공시)이고, 1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 대상이다. 거래소 심사 결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장을 폐지한다. 내부통제 부실이 고스란히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모양새다. 추가 감사절차가 요구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3월 31일에서 4월 7일로 연기됐다. 3월 26일 주주총회 역시 재무제표 승인을 4월 8일에 속행되는 주총으로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으로 관심을 모았던 배당금 확정 등도 연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규모가 회사의 존립을 흔들 만큼 치명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감사보고서 판단에 따른 상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초 공시 이후 횡령 금액이 늘어난 점 또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내부통제 강화를 조건으로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면, 개선 기간과 최종 심의 기간을 고려할 때 수개월~1년 이상의 거래 정지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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