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 251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재경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 진입규제 ▲ 기술개발 지원 ▲ 조달·입찰 ▲ 업무 절차 등 4대 분야에서 총 251건의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109개다.
먼저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 제한 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은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 등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은 자체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조달방식은 합리화하고 업무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SR 등 7곳은 조달계약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연동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물품 제조·구매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공영홈쇼핑은 입점 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 기간을 '정산 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 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코레일도 동참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이 출자 지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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