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결정은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다.
어도어는 앞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했으며, 총 청구 금액은 약 7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다니엘 모친에 대해서는 20억 원,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50억 원 범위 내에서 각각 부동산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24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시점이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 갈등에서 비롯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동시에 약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활동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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