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온라인상에서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온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넘어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아이유를 겨냥한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또 다른 상습 악플 게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되는 파국을 맞이했다. 해당 별건 역시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가해자의 죄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모욕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표현들은 우리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불량한 법정 태도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엄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평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 그리고 문제의 악성 댓글들을 사후에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A씨가 법원의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아이유를 향한 상습 악플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속사 측의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온라인 마녀사냥을 일삼는 악플러들에게 묵직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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