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철퇴를 맞은 박현준과 김성현에게 영구실격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오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현준, 김성현에 대해 2011년 규약 제144조 ②항을 적용, 영구실격의 제재를 가했다.
2011년 야구규약 제144조 ②항에는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사행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 내지 제한하는 행위포함)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구실격은 영구제명과 같은 의미다. 정금조 KBO 운영팀장은 "규약에 명시된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다. 의미는 같다"며 "한·미·일 협정서에도 영구실격으로 표현돼 있다. 협정서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향후 프로야구에서 경기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두 선수에게 영구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상벌위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성화해 경기조작과 관련된 당사자가 자진 신고시 규약 범위 내에서 제재를 최대한 감경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현준과 김성현은 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경기조작 대가로 받은 500만원, 700만원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