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감독 벌금 500만원 징계받아

기사입력 2012-09-14 13:50


LG 김기태 감독이 타자 대신 치지 않는 투수를 대타로 낸 것이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14일 오전 긴급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2일 잠실 LG-SK전 9회말 2사 2루서 박용택 타석에서 신인투수 신동훈이 대타로 기용해 가만히 서서 삼진을 당하고 경기에서 패하도록 한 김기태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9회말 경기 중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소홀히 하여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스포츠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밝히며 김 감독에게 야구규약 제168조(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있는 산업으로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의거해 벌금 500만원과 엄중 경고의 제재를 부과했고, LG 구단에도 엄중경고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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