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KIA의 경기 심판조였던 심판 5조(최규순, 강광회, 박기택, 박종철, 이기중 심판위원)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4심 합의 후 판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항의로 18분 동안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한 것이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