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축구장, 투융자 승인 아닌 '조건부' 의견

기사입력 2013-10-25 13:54



안전행정부가 창원시의 진해 신축구장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을 내렸다. 완전한 승인이 아니다. NC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안행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3차 정기 중앙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창원시의 진해 새 야구장 건립계획을 심사했다. 창원시로서는 현재 마산구장의 활용계획 및 구장 규모 문제로 1,2차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신축구장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16년 3월 내 완공은 완전히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총 1078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25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는 시비 628억원, 도비 200억원으로 충당한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조건부' 의견을 내렸다. 완벽한 승인을 의미하는 '적정' 의견이 아니었다. 창원시는 이날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NC의 합의 없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결과를 보면, '국비지원 신청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이 첫번째 조건이다. 이어 '야구장 위치 관련 실사용자인 NC 구단과 협의 노력'이 두번째 조건으로 달려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이라고 적시돼 있다.

2단계 심사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심사결과에 '협의 노력'이라고 표현됐지만, 이는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 측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구장 입지로 부적합한 진해 신축구장이 지어진다 해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다.

신축구장의 실사용자인 NC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한다면, 국비 지원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NC 배석현 단장은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NC나 KBO 모두 진해 신축구장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 안행부는 문제가 있으니 구단과 대화를 하라는 의미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또한 승인여부를 떠나 우리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NC 측은 진해 신축구장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BO 역시 이미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안행부는 창원시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게 아니다. 여전히 '불가'를 외치는 NC, 그리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창원시. 신축구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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