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억1000만원. 이번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서 오간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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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미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 바뀌어야 한다
여전히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사실 국내 FA 규정은 선수에 대한 차등 없이 동일한 보상 조건을 적용하기에 이러한 FA 미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10개 구단 단장회의(실행위원회)에서는 FA 제도를 비롯해 외국인 선수 규정,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프로-아마추어 협정, 2015시즌 엔트리 확대 등 굵직한 사안을 논의한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FA와 외국인 선수 몸값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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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FA 연한 단축이나 보호선수 규모 축소,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폐지 등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대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몸값을 현실화해 구단들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 팀간 전력평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급한대로 선수는 살리자, '사인 앤 트레이드'가 해답
그래도 FA 미아들에게 길은 있다. '이도형 법'이 그것이다. 이도형(현 NC 다이노스 코치)은 지난 2010년 말 FA를 선언했으나 어느 구단의 러브콜도 받지 못했고, 쓸쓸하게 유니폼을 벗었다.
당시 야구규약 161조 6항에 명시된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단, FA 선수로 공시돼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이도형 외에도 2006시즌 뒤 노장진과 차명주가 이 조항으로 인해 은퇴해야 했다. 이도형과 함께 FA를 선언했던 최영필은 1년간 일본 독립리그와 멕시칸리그에서 뛰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도형이 서울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법정 싸움 끝에 해당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당해년도 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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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속구단이 해당 선수와 계약 의사가 없다 해도, 일단 FA 계약을 맺은 뒤 타구단으로 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과 선수 보상 없이 선수의 이적이 가능하다. 즉 보상규정을 피하는 것이다. 물론 트레이드 형식이기에 양 구단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선수는 살리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10구단 kt 같은 경우, 이미 규약상 최대 인원인 FA 세 명을 영입해 더 이상 FA 선수와 계약할 수 없다. 기존 구단에 비해 전력이 한참 떨어지는 kt로서는 이런 식의 트레이드를 시도해 볼 법하다. 물론, 유망주 출혈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상황에서 FA 제도 개정 전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인 앤 트레이드'밖에 없지 않을까. kt를 포함한 10개 구단이 함께 고민해 볼 문제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