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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약에는 FA 규정을 어긴 구단과 선수의 제재에 관한 조항이 있다.
징계는 징계대로 놓아두더라도 탬퍼링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저리그에도 탬퍼링이 존재하지만 그 빈도나 해악성은 그리 크지 않다. 징계 내용 역시 국내 프로야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보다는 협상기간을 열어놓는 등 계약 행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탬퍼링 방지에 나서고 있다.
다년계약과 계약 시점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과 선수가 계약에 관해 1년 내내 협상 창구를 열어놓는다. 시즌 종료후 FA가 되는 선수가 앞서 시즌 도중에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도 무척 많다.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하루짜리 계약도 있고 10년짜리 계약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 계약 기간 중임에도 서로 협상을 통해 조건을 수정할 수도 있다. 구단과 선수 개인간의 관계인만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구단이 먼저 다가와 탬퍼링을 시도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기간과 계약시점의 자유는 국내 환경에서는 구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재정적으로 장기간 몇 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구단은 없다. FA 계약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된다. FA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보상금을 합쳐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FA 몸값으로 쓸만한 외국인 선수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탬퍼링을 줄이는 방안이 된다. 어차피 FA나 외국인 선수 모두 '성공 확률'은 비슷하다. 그러나 1군 엔트리 구성에서 국내 선수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외국인 선수의 출전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탬퍼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국내 프로야구는 태생적,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구단이 수익을 내는게 목표인 메이저리그와 달리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내 구단들이 의지만 있다면 FA에 대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는 현실에서 탬퍼링 방지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구단과 선수간에 협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규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