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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를 받은 투수 이성민(27)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이성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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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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