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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SSG 랜더스 추신수가 기록 이의를 신청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경기 종료 후부터 기록 이의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3월 미디어데이에서 허구연 총재가 선수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10개 구단 실행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를 마쳤다.
기록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구단 또는 선수가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한해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게 되며,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제도 시행 이후 몇몇 선수들이 기록 이의를 신청했었지만, 아직까지 기록이 정정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