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폭행혐의’ 선고유예 판결 “판사도 배려”

기사입력 2013-05-20 18:03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농구 전자랜드 이현호가 즉격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현호는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다. 즉결심판을 받은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현호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약식 재판을 받고 선고유예 2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거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에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년 동안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현호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범행 동기가 훈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한지 않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즉결심판에 참석한 구단 관계자 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즉결 심판을 받고 나오는데 한 경찰관이 판사도 배려를 많이 한 것 같다고 하더라"며 "이현호 선수도 잘못했다고 반성의 자세를 보인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현호는 12일 오후 7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던 중 중고등학교 남녀 무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A양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현호의 청소년 훈계 사실이 급속도로 퍼지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뽑히는 등 화제가 됐다.<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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