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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최근 논란을 빚었던 강병현(LG)-최준용(SK) 충돌 사건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서울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재금 등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SK와 창원 LG의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라운드 경기 도중 강병현과 최준용 사이에서 일어난 마찰로 인해 열리게 됐다.
리바운드 경쟁 도중 넘어진 강병현은 공을 잡은 최준용이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했다며 밀쳐 넘어뜨린 뒤 양팀 선수들이 뒤엉키면서 경기가 잠깐 중단됐다.
이후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비매너', '과잉대응' 등을 놓고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KBL는 상대 선수를 밀치는 행위로 U파울을 받았던 강병현에게는 70만원, 신경전 과정에서 강병현을 밀쳤던 SK 김민수에게는 30만원의 제재금이 각각 부과됐다. 상대 선수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최준용에게는 제재금 20만원과 함께 엄중 경고가 내려졌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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