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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보상변화+해외특별드래프트. KBL 2가지 긍정적 변화. 어떤 효과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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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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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은 2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KBL은 4일 서울 KBL센터에서 제31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2가지 중대한 결정이 있었다.

일단 자유계약선수(FA) 보상 기준을 변화시켰다. 보수 상위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 시, 기존에는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선수 보수의 50% 혹은 보수의 200%를 보상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 보상선수 1명과 보수의 25% 또는 보수의 100%를 지급하도록 완화했다. 보수 순위 31~40위 선수의 경우 보상금을 기존 보수의 100%에서 50%로 낮췄으며, 41~50위 선수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폐지했다. 만 35세 이상 선수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규정은 폐지했다.

2가지 효과가 있다. 일단 여전히 제약이 있지만, FA의 좀 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게 됐다. 그동안 연봉 30위 이내의 선수는 '무거웠다'.

최근 트렌드는 대부분 보수의 200%를 보상으로 선택한다. 연봉이 5억원이라면 대어급 FA를 영입할 때 무려 10억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즉, 대어급 FA를 영입할 때 부담감이 너무 많았다.

시장가치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0개 구단은 정책적으로 대어급 예비 FA에게 가파른 연봉 인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해당 시즌 부진했다고 해도 예비 FA에게는 많은 연봉 인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비보상 FA의 가치가 높아졌다. 선수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FA 시장가가 형성됐다. 연봉 1억원대의 선수가 무려 4억원 혹은 그 이상의 연봉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연봉과 FA 가치의 왜곡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해외 경력 선수에 대한 특별 드래프트를 도입이다. 3년 이상 해외 프로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참여 구단 동일한 확률로 진행한다. 그 선수의 연봉은 선발 구단과 자율협상한다.

즉, 기존 해외파의 원활한 KBL 입성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신인드래프트를 통해야만 KBL로 들어올 수 있었다.

농구 꿈나무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 제도다. 그동안, 해외진출을 원하는 선수들은 KBL 입성이 정말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리그 경력 3시즌만 채우면 KBL에 사실상 FA 자격을 얻으면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프로리그가 점점 개방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 변화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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