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잠자고 있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는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e스포츠 진흥법에 의해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준호 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로 한국의 e스포츠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