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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의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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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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