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걸그룹 전속계약서에는 '결혼 금지령' 있을까?

기사입력 2012-01-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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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사진=스포츠조선DB

걸그룹에게 있어서 결혼은 치명적인 위험요소다. 그렇다면 소속사 차원에서 이들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

소속사는 걸그룹을 위해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 숙소 마련 및 유지비, 꾸밈비 등 수 억원 대의 제작비를 사용한다. 또 곡비, 프로듀서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등 한 번 앨범을 만들 때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대의 비용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걸그룹이 열애 및 결혼 등으로 팀 활동을 그만두게 된다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속사는 계약 조건에 '결혼 금지' 사항을 첨부한다. 영구적인 결혼 금지령은 아니지만, 우선 계약 기간만이라도 결혼을 막겠다는 것.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걸그룹이 열애나 결혼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치명적이다. 때문에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 내에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임신 등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과 '계약 기간 내에 결혼하지 않을 것'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도의적으로 걸그룹의 결혼을 막을 순 없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항목이더라도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적 분쟁까지 한다고 해도 걸그룹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소속사는 비인간적인 이미지만 안게 돼 손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설득'이 최선의 방책이다. 관계자는 "나이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멤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결혼할 것을 제안하겠다. 또 '연예인'이란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과 결혼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본인의 인기 하락 등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대부분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은 나이가 어리고, 연예 활동 외에 사회를 접한 경험도 없어 의외로 순진한 경우가 많다. 처음 걸그룹을 맡을 때 부모님들은 '자식처럼 생각해 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결혼 역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조언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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